patient favor

존중과 감동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병원

진료/이용안내

원무업무

입원하고 중간에 외출할 수 있나요?
"입원 후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병사의 경우 진료 목적 외출만 가능하며 간부는 담당의 승인하에 진료목적 외 외출(2시간이내, 평일만)이 가능합니다. 외출상신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원무과에서 출타 전 교육/외출증 배부를 하고 있고 복귀 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원 중 정기휴가는 불가하며 청원휴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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