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필요서류 | 진료범위 | 진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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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공무원증 | 입원 / 외래 |
무상진료 : * 본인부담금 발생 : 간부 자비부담위탁검사, 임플란트, 비전공상 간부 특수수술재료비 등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 |
현역병 | 신분증 | |||
입소장정, 상근예비역 | 신분증 |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상근예비역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등의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자비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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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 공무원증 |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상근예비역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등의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자비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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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생 | 교육생 신분증 | |||
예비군 | 전공상 | 신분증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전공상확인서 |
입원 / 외래 | |
비전공상 | 응급진료 | |||
보충역 | 복무요원증 | 응급진료 / 외래 | ||
군인가족 | 신분증(본인) 공무원증 또는 군신분증 사본(군인인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응급진료 / 외래 |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셋째 자녀 이상은 진료비 면제 | |
사회복무요원 | 복무요원증 | 외래 |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진료 내용(검사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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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전역증 | 응급진료 / 외래 | 요양급여비 면제, MRI/CT/내시경 50% 감면, 비급여 진료비 50% 감면 | |
창군요원 6.25참전용사 | 6.25참전용사증, 군병원 진료증 | |||
경비교도대원(임무수행 중 부상, 발병)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
신분증 각 기관별 제출서류 (소속확인서, 진료의뢰서 등) |
입원 / 외래 |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진료 내용(검사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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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청와대 공무원 | 공무원증 | 응급진료 / 외래 |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 |
민간인 | 신분증 | 응급진료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 및 전공상 여부에 따라 세부 진료범위 및 진료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원무과
- 전화번호 : 031-725-6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