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flow

진료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

진료/이용안내

진료대상

진료대상 - 구분, 필요서류, 진료범위
구분 필요서류 진료범위 진료비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공무원증 입원 / 외래 무상진료 :
* 본인부담금 발생 : 간부 자비부담위탁검사, 임플란트, 비전공상 간부 특수수술재료비 등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
현역병 신분증
입소장정, 상근예비역 신분증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상근예비역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등의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자비 진료
군무원 공무원증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상근예비역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등의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자비 진료
학생군사교육생 교육생 신분증
예비군 전공상 신분증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전공상확인서
입원 / 외래
비전공상 응급진료
보충역 복무요원증 응급진료 / 외래
군인가족 신분증(본인) 공무원증 또는
군신분증 사본(군인인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응급진료 /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셋째 자녀 이상은 진료비 면제
사회복무요원 복무요원증 외래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진료 내용(검사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전역증 응급진료 / 외래 요양급여비 면제, MRI/CT/내시경 50% 감면, 비급여 진료비 50% 감면
창군요원 6.25참전용사 6.25참전용사증, 군병원 진료증
경비교도대원(임무수행 중 부상, 발병)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신분증 각 기관별 제출서류
(소속확인서, 진료의뢰서 등)
입원 / 외래 현역에 준하여 진료
* 진료 내용(검사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청와대 공무원 공무원증 응급진료 /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민간인 신분증 응급진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 및 전공상 여부에 따라 세부 진료범위 및 진료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원무과
  • 전화번호 : 031-725-6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