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생활안내
01. 차량 반입금지
- 입원환자는 퇴원 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반입을 금지하오니 3근무일 이내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 3근무일 이내 출차기록 없을 시 원 소속부대로 통보
02. 병원 건물 밖 출입시간 흡연구역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건물 밖 출입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호행사, 식사 및 투약시간 준수 ※ 휠체어, 목발 사용환자는 비나 눈이 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 밖 출입금지 ※ 수액 처방 중인 환자는 기상과 관계없이 건물 밖 출입금지(안전사고 예방) ※ 통합안내소(위병소)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유 불문하고 수사의뢰
- 지정된 흡연구역은 외래환자 대형주차장 내 흡연장이며, 흡연구역 외 흡연 시 징계 및 지역보건소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담배꽁초는 불씨가 남지 않도록 조치(화재 발생 위험 예방, 방화죄 성립)
03. 환자 출입가능 구역 외 출입제한
환자출입 가능구역 | 병원 및 편의시설, 흡연장, 복지회관,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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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퇴원 시 안내
- 퇴원 시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퇴원 시 외래검사 예약 시에는 퇴원 당일 수납 또는 외래검사일 수납 후 해당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5. 입원환자 복장 준수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외에서는 슬리퍼 착용 불가합니다. ※ 운동화, 단화, 전투화, 크록스 샌들, 케스트 슈즈 등은 착용 가능 ※ 슬리퍼 착용이 불가 시 별도 증빙표식(병동 제공) 휴대 시 허용
- 진료 목적상 환자 관리 및 안전을 위해 환의 착용(상·하의)이 원칙이며, 단정한 복장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추, 자크잠금, 마스크 착용) ※ 환자 명찰, 환자 인식밴드 반드시 착용 ※ 하계 : 환의 상ㆍ하의 ※ 동계:환의 상ㆍ하의에 골덴가운 착용이 원칙이나, 골덴가운 대신 보급품(외피), 무채색 계열(흰색, 회색, 남색, 흑색)의 파카 및 후리스, 체육복은 착용 가능 - 방상내피 등 내피는 착용 금지
06. 단정한 두발 정리
- 규정된 두발상태 유지를 위해 입원환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 본관 지하 1층 / 08:30~16:00 ※ 전화번호 : 902-3016 / 031-725-3016 ※ 병동 간호근무자에게 두발정리 보고 후 이동하여 시행(예약 또는 현장 방문) ※ 민간인 입원환자도 병원 지시문에 의거 현역 통제기준과 동일
07. 개인 휴대폰 사용지침 준수
- 휴대폰은 정보작전과에 등록 후 사용하며,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시 징계 조치 하오니 준수바랍니다.
※ 정보작전과 : 본원 3층 / 15:30 ~ 16:00
※ 휴대전화 사용시간 : 07:00 ~ 21:30
※ 병동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
※ 간부 입원환자는 통제하지 않으나 병원생활 기본 에티켓 준수
※ 처 벌
1) 사용시간 미준수/미반납/허용된 장소외사용 - 1차 적발시 7일 사용제한 및 해당부대 통보 - 2차 적발시 14일 사용제한 및 해당부대 통보 - 계획적이거나 3차 이상 적발시 징계 처벌 2) 투폰 및 테블릿 사용 징계 처벌 3) 지시불이행 시 징계 처벌
08. 외부음식 반입 지침 준수
- 감염예방, 치료와 쾌적한 병실 이용을 위해 외부 요식업체 음식배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복지시설 내 입점된 판매업체 음식은 매장 내부에서 취식만 가능, 포장하여 다른 장소에서의 취식 불가 ※ 반입 적발 시 규정에 의거 처리
09. 입원환자 원무과 방문
- 위탁 상담(진료 외출 포함), 환자 본인 진급 명령 확인, 입원/퇴원/전원(후송) 관련 사항 확인, 의무조사 관련 사전교육, 국방망(인트라넷) 사용, 기타 원무과에서 업무 관련 호출 시 원무과에 방문바랍니다. ※ 위치/시간 : 본관 1층 / 08:00~17:00 ※ 업무담당자 확인(☎ 6172, 6224) ※ 개인 용무 종료 후 신속히 병동 복귀(감염관리 및 예방)
10. 입원환자 진급(병)
- 진급 대상자는 전월 15~20일 진급심사 병동에 공지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2종(입원명령지, 발병경위서) ※ 구비서류 2종 중 1종이라도 미비 시 진급처리 불가(진급 누락) ※ 사전 공지(안내된 일정에 원무과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발령) ※ 진급심사 불참하는 인원은 진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두발 및 복장 불량시 군기본자세 미확립으로 진급명령 미발령 → 원소속부대에 군기강 위반자로 통보 ※ 추가 및 소급 진급명령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월중 발령 가능
- 급여는 급여지급일(10일, 25일)에 지급 ※ 추가 및 소급 진급 등 월중 발령자는 명령 발령 후 2개월 내 반영 후 지급
11. 제증명 발급 안내
- 제증명 발급은 본관 1층 외래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4번 창구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는 퇴원수속 종료 후 발급 가능 8∼9번 창구 의무기록지 (병상일지, 수술기록지 등) 7번 창구 * (일과이후) 영상의학과(본관 1층) 영상 CD 복사
12. 개인 택배 수령
- 입원환자 개인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물함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장기보관으로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위치 : 본관 1층 ATM 옆 무인택배함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11시, 오후 14시 ~ 15시 ※ 마약류 영내 반입 금지를 위해 수령 시 택배 내용물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고 사용목적 설명 후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수취가능 ※ 택배 수령 시 박스 등 개인 쓰레기는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