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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 후반기 비급여 진료비 내역 공개

국군수도병원 후반기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신분별 감액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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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1) 의료법 제45조의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기준

 

 상기 근거에 의거 `24년 후반기 비급여 진료항목 중 총317항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MRI, 치과보철의 경우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및 재료대 종류에 따라 금액이 일부 차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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