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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수도치과병원 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지원 안내

2021년도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수도치과병원 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자격


* 관련규정 :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지원자격)


① 군 전공의의 인턴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장교에의 편입을 지원한 자
2.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인턴 미수료자
3. 군 장교 신분으로 의과, 치과대, 한의대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
4. 군 장학생 출신으로 인턴 미수료자
5. 현역군의, 치의장교 중 인턴 미수료자
6. 군의, 치의장교 선발예정자 중 인턴 미수료자


② 군 전공의의 레지던트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턴을 수료한 현역군의, 치의장교 중 장기복무자 또는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
2. 인턴을 수료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장기복무 지원자
3. 군 장학생 출신으로 인턴 수료자
4. 인턴을 수료한 군의, 치의장교 선발예정자중 장기복무 지원자



2. 2021년 군 전공의 선발공지


군 전공의 선발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군의무사령부 홈페이지(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공지될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발 신체검사


군 전공의 지원시 선발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선발신체검사는 국군수도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시행하며, 일정은 국군수도병원 홈페이지에 향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관련규정 :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선발 신체검사)


① 군 전공의 선발 신체검사는 각 군의 간부 정례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1. 간염
3. 복부초음파검사
4. 심전도검사
5. 경추부 및 요추부 방사선촬영, 필요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6. 상기검사 외 신체검사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
②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까지의 사람을 합격으로 하고, 신체등위 4급 또는 5급인 사람의 경우 군 전공의 선발 여부는「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심신장애등급을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자로 결정한다.



4. 레지던트 필기 시험
레지던트 과정 지원시 필기시험을 시행해야하며, 필기시험 접수는 국군수도병원 인재개발실을 통해 시험 지원을 해야합니다.
필기 시험 접수와 관련된 공지는 향후 국군수도병원 홈페이지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군 전공의 선발 관련 문의
 :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 군치의인력담당 군)902-5123, 일)031-725-5123


* 선발신체검사 및 레지던트 시험 접수 관련 문의
 : 국군수도병원 인재개발실 군)902-6442, 6448, 일)031-725-6442, 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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