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flow

진료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

진료/이용안내

현역병

지급대상/범위

일과시간표 - 시간(평일,휴일), 일과
대상 범위
현역병
소집중인 예비군
상근예비역 - 일과시간 이후 일부제한
생도·후보생
훈련병
군 병원 입원환자 중 수도병원 진료능력 초과자
상급 의료기관으로 후송 중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자
응급환자
격오지부대 근무병

진료방침/제한

일과시간표 - 시간(평일,휴일), 일과
방 침 제 한
  • 위탁치료 치료기간
    : 5일 이내 위탁진료비 청구권리 소멸시효
    : 진료 종료일부터 3년
  • 위탁치료비 : 제한없음
  • 위탁검사비 : 1인당 70만원
  • 위탁치료 기간 및 치료비 연장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심의시 연장 가능
  • 군병원에서 치료 가능 질환
  • 위탁치료기간을 초과한 기간의 치료금액
  • 군병원장 승인 없이 환자 자의적으로 입원치료 시
  • 군병원 이송 치료가 가능함 에도 치료기간 연장시
※ 위탁 진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진료비 지급절차

  • 군병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대상환자 결정 및
    민간의료기관 신청

  • 군병원 원무과 및 진료부

    대상환자 및 보호자 교육

  • 민간병원

    위탁진료실시 및 진료비수납
    (환자/보호자)

  • 군병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위탁진료기간 연장/
    청구금액 1차 심의

  •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위탁진료비 최종심의/지급

  • 위탁진료비 지급

    환자/보호자 개인
    통장으로 진료비 지급

최종 위탁진료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자/보호자가 수납한 진료비 중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등이 삭감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개요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은 군 의무시설을 이용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민간병원 진료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환자 자비로 지불

대상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 무관후보생(간부후보생, 사관생도)
    ※ 입대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요양기간

  • 입원기간 : 10일 이내
  • 입원기간 연장 승인(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
  • 입원기간이 최소한 10일 초과시
  • 10일 이내 이송 불가한 중환자
  • 이송시 병세 악화 우려 환자

요양범위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입원

민간병원 이용절차

영외 출타(휴가,외박,외출 기간) 중 민간병원 이용

  • 영외 출타 중
    응급/질병 발생

  • 민간병원
    방문/진료

  • 진료 종료 영외 출타 종료 후 부대복귀
    진료 미종료 10일이내 소속부대장에게 청원 휴가 조치
    10일 초과:군병원 요양심의 위원회 심의 의뢰
    ※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군병원 제출

군 부대(영내 생활) 근무 중 민간병원 이용

  • 군 부대 생활
    중 질병 발생

  • 군병원
    방문 및 진료

  • 진단서 발급 10일 이내 : 소속부대장이 청원 휴가 조치
    10일 초과 :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군병원 제출
    ※ 요양심의 결과에 의거 민간병원 진료 연장 승인 시 20일 이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