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범위
대상 |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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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소집중인 예비군 상근예비역 - 일과시간 이후 일부제한 생도·후보생 훈련병 |
군 병원 입원환자 중 수도병원 진료능력 초과자 상급 의료기관으로 후송 중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자 |
응급환자 격오지부대 근무병 |
진료방침/제한
방 침 | 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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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절차
-
군병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대상환자 결정 및
민간의료기관 신청 -
군병원 원무과 및 진료부
대상환자 및 보호자 교육
-
민간병원
위탁진료실시 및 진료비수납
(환자/보호자) -
군병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위탁진료기간 연장/
청구금액 1차 심의 -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위탁진료비 최종심의/지급
-
위탁진료비 지급
환자/보호자 개인
통장으로 진료비 지급
최종 위탁진료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자/보호자가 수납한 진료비 중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등이 삭감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개요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은 군 의무시설을 이용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민간병원 진료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환자 자비로 지불
대상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 무관후보생(간부후보생, 사관생도)
※ 입대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요양기간
- 입원기간 : 10일 이내
- 입원기간 연장 승인(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
- 입원기간이 최소한 10일 초과시
- 10일 이내 이송 불가한 중환자
- 이송시 병세 악화 우려 환자
요양범위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입원
민간병원 이용절차
영외 출타(휴가,외박,외출 기간) 중 민간병원 이용
-
영외 출타 중
응급/질병 발생 -
민간병원
방문/진료 -
진료 종료 영외 출타 종료 후 부대복귀진료 미종료 10일이내 소속부대장에게 청원 휴가 조치
10일 초과:군병원 요양심의 위원회 심의 의뢰
※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군병원 제출
군 부대(영내 생활) 근무 중 민간병원 이용
-
군 부대 생활
중 질병 발생 -
군병원
방문 및 진료 -
진단서 발급 10일 이내 : 소속부대장이 청원 휴가 조치
10일 초과 :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군병원 제출
※ 요양심의 결과에 의거 민간병원 진료 연장 승인 시 20일 이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