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 법률 제18804호(2022. 2. 3.) 「군인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방부훈령 제2552호(2021. 5. 28.)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 국방부고시 제2021-27호(2021. 5. 28.)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 신청대상 및 신청 가능 시기
• 신청대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진료)를 받은 하사이상 현역 군인(군인이었던 자)
• 신청 가능 시기: 공무상요양 신청 사유(민간의료기관 진료)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시효기간(3년)을 초과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신청 및 지급불가
▶ 신청장소: 군병원 원무과(공무상요양담당)
※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군병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심의 결과 ‘공무상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
⇒ 군병원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부담금 지급대상
- 공단부담금(공단부담환수금)에 한해서 지원 / 본인(공무상요양 군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없음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해당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총액 지급대상
- 공단부담금(급여):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 본인(공무상요양 군인)에게 지급
※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