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6개월까지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해서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내원 시 전역증 또는 복무확인서를 지참해주세요. 단,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 위탁진료로 실시한 수술의 후속수술(금속판, 나사 등 내고정물 제거수술)은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기타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신분은 '진료안내-진료대상'을 참고해주세요."
기타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신분은 '진료안내-진료대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