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favor

존중과 감동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병원

진료/이용안내

편의시설

외래 환자/간부/보호자인데 점심은 어디서 먹나요?
"※ 현역장병 : 병원을 방문한 현역장병은 지하 1층 환자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7일전까지 국방물자정보체계로 '보급정지증명서' 입력 및 전송 필요. 불가피하게 사전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식당 접수처에서 보급정지증명서 작성
간부의 경우 본관 외부에 있는 직원식당도 이용 가능합니다. * 12:40이후, 외부식권 발권 : 4,300원
※ 민간인(예비역 포함) : 12:40부터 본관 외부의 직원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외부식권 발권 : 4,300원
※ 식당에서의 식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 카페 혹은 면회복지회관(음식점, 충성마트)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 드립니다.(진료/이용안내 - 시설안내 -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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